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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체적용 실험 논문 IRB 승인 관련 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5-12 14:55:21 view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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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인체적용실험 및 동물실험 연구』에 있어서 기관의 승인이 제도화되어 있고 점차 강화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구자의 동물실험윤리와 생명윤리에 대한 공인된 기관에서의 승인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학회에서는 연구윤리 규정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하였으며, 연구윤리규정 제 1절 제 2조 연구자의 윤리성과 관련하여 관련 안내를 공지하였으나 문의가 많아 재공지해 드립니다.
 
생명윤리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정보가 우려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하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설문연구 시 IRB 승인이 필수요건으로 되어 있으며, 연구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체적용실험 및 동물실험 연구 논문』은 IRB/IACUC 심의 승인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합니다. IRB 심의 면제 결정은 IRB 또는 공용연구윤리위원회가 판단하며, 학회나 연구책임자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투고요건이 강화됨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투고시 투고 요건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학회 편집간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에 투고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