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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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심사 규정

본 규정은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의 논문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되고 제출된 원고를 심사 대상으로 한다.
  2.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1차 형식 심사를 한다. 투고 논문이 학회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투고 규정에 벗어나는 논문은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할 수 있다.
  3. 1차 형식 심사 시의 심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학회 취지에 대한 적합성 : 본 학회의 발간 취지와 목적의 적합성 평가.
    • 2) 투고 규정의 준수 : 투고 규정에서 제시한 투고 분량, Abstract 유무 및 분량, Keyword 명시 여부, 표 및 그림 형식의 적합성, 인용 문헌 및 참고문헌의 표기방법, 그 외의 투고규정의 적합성 여부 평가.
  4. 1차 형식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3인의 2차 실질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학술대회 발표논문 및 포스터 발표논문은 2인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5. 실질 심사는 ‘게재 가’, ‘수정 후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 판정한다.
    • 1) 심사결과 ‘게재 가’, ‘수정 후 가’ 로 판정되고 수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이 인준하여 게재한다.
    • 2)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였을 때에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3)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 할 수 없다.
  6. 논문게재 여부의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주제의 중요도(이론적, 학문적 및 실무적 기여도)
    • 2) 연구주제 및 내용의 창의성
    • 3) 연구방법의 타당성
    • 4) 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
    • 5) 논문 구성의 적절성 및 서술의 논리성
    • 6) 기타 편집기술상의 요건에 부합되는 정도
    • 7) 본 학회 규정 및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
  7. 실질 심사결과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하여 결정한다.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재심 결과를 따른다.
  8.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심사보고서와 원고를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단, 반송일 이후 7일이 경과한 때까지 심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3일 이내에 심사위원을 재위촉하여 재심사를 한다. 단, 재심사의 경우는 수정본 접수 후 7일 이내에 심사보고서와 원고를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9.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판정하되 판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0. 투고자가 심사 결과 및 수정 지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재심사 할 수 있다.
  11. 심사 및 편집 과정에서 논문 투고자 및 선정된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1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